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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끝났는데 자동으로 연장됐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본 묵시적 갱신과 보증금 반환 시점

 1년 계약 끝났는데 자동으로 연장됐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본 묵시적 갱신과 보증금 반환 시점

“1년 계약이 끝나고 그냥 계속 살고 있었는데, 이게 자동 갱신된 건가요?” “이제 이사 가려고 하는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짧은 기간으로 계약한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질문입니다. 특히 계약 만료 후 별다른 이야기 없이 거주를 계속한 경우, 묵시적 갱신인지?

원래 계약이 2년으로 보는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년 임대차 계약 후 갱신 여부와 보증금 반환 시점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실제 사례 요약: 1년 계약, 조용히 지나간 계약 만료 임차인은 1년짜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별도의 계약 갱신이나 재계약에 대한 협의 없이 그냥 그대로 집에 살고 있었는데요.

몇 달 후,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결정하고 “3개월 후에 이사 나가겠습니다”라고 임대인에게 통보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도 아니고, 원래 2년 계약이라 지금 나가면 위약이다”라고 주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