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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및 잔금 액수를 초과한 통장사본을 제시한 것이 적법한 이행제공인지

 중도금 및 잔금 액수를 초과한 통장사본을 제시한 것이 적법한 이행제공인지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 통장사본 제시가 적법한 이행제공이 될 수 있을까요? 본 글에서는 이행제공의 요건과 관련된 민법 규정 및 판례를 통해 적법한 이행제공의 조건을 알아봅니다.

저는 甲에게 대금 2억원에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2,000만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8,000만원은 한 달 후, 잔금 1억원은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다시 한 달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甲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잔금지급기일에 나왔습니다. 저는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지참하였는데, 甲이 중도금 및 잔금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된 통장사본을 제시할 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저는 제가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이후 아파트 값이 오르자 중도금 및 잔금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된 통장사본을 제시한 것은 적법한 이행제공이므로, 제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지요? 1.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