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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후 이전 등기 전 매도인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의 효력

 부동산 매수 후 이전 등기 전 매도인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의 효력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불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매도인의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 방법을 알아봅니다. 매도인과의 법적 절차와 압류 취소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저는 甲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저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루고 있던 중, 매도인 甲이 체납한 지방세로 인하여 과세관청에 의해 위 부동산이 압류처분 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책은 없는지요? 1.

국세채권의 추급권에 대한 법적 해석 국세채권의 추급권과 관련된 판례에 따르면,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국세우선징수권은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4396 판결). 2. 민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효력 민법 제186조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