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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매 후 가압류로 인한 손해 배상 가능 여부

 건물 매매 후 가압류로 인한 손해 배상 가능 여부

건물 매매 후 가압류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한 甲은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576조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甲은 乙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건물에 관하여는 채권자 丙 명의의 채권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乙은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으나, 가압류채권자인 丙 의 강제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甲은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습니다.

甲은 매매대금을 돌려받고,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 손해액을 배상받고자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1.

민법 제576조의 해제권 민법 제576조 제1항에서는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甲은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