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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에 부가가치세 포함될까? 판례로 정리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에 부가가치세 포함될까? 판례로 정리

"임대차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긴 했는데, 나중에 임대인이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부가세까지 차임 연체에 포함시킨 겁니다. 진짜 이게 맞는 건가요?"

상가를 운영하던 임차인 A씨는, 임대인과의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문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미납이 곧 차임 연체라고 주장하는 임대인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과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는 ‘차임’에 포함되는 걸까요?

임차인이 부가세 부담을 약정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 외에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임대인이 ‘부가세 연체’를 근거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나 대항력 배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입니다.

‘부가세는 차임에 포함되는가?’ 관련 법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이 법에서 ‘차임’이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세 등의 금액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