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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출 급감, 임대료 조정 가능한가요? 차임 감액 요건과 판례 정리

 상가 매출 급감, 임대료 조정 가능한가요? 차임 감액 요건과 판례 정리

갑작스러운 매출 하락, 월세는 그대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컴퓨터 대리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A씨. 계약 당시 "최고의 상권"이라 홍보하던 상가는 인근에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서며 급속히 쇠퇴했습니다.

매출은 반토막 났지만 여전히 월세는 100만 원. A씨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상황에서 월세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임대료 감액, 언제 요구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차임(월세)이나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에 대하여 증감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즉,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외부적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것 (ex. 상권 변화, 유동인구 급감) * 현재의 월세가 객관적으로 과도하다는 점이 입증될 것 * 장래에 대하여 감액을 요구하는 것일 것 또한, 증액의 경우에는 연 5% 상한이 적용되며(시행령 제4조), 감액 요구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