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계약했는데,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걸까? 직장으로부터 주거를 제공받는 형태로, 회사 명의로 주택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혹시라도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경매에 들어가면 “법인이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안 되는 거 아냐?”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법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법적 기준과 대응방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례 요약 - A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소속 직원인 B씨에게 거주할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A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 주택은 업무와 무관하게 오로지 B씨의 거주용으로 사용 - B씨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며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 완료 법인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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