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다시 세 놓은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전세를 살다가 방이 남아 전대차 계약으로 세를 놓았는데, 주민센터에서 전월세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당했습니다.
“주택을 임대한 건 분명한데 왜 신고가 안 되는 건가요?”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이 구조, 신고 의무가 있을까요?
사례 요약 A씨는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받은 뒤, 그 중 한 방을 월세 45만 원에 전대차 형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세놓았습니다. 전차인은 전입신고를 했고, A씨는 임대차신고도 진행하려 했으나 행정기관에서 “전대차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적 쟁점 분석 전대차 계약은 임대차신고 대상이 아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전대차 계약은 원소유자와의 직접 계약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니며, >...
원문 링크 : 전차인도 주택임대차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