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 가능하나 등기를 통해 권리이전이 완성됩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 체결 시 서면 형식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 낙성계약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도 원칙적으로는 구두로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라는 형식적 절차가 필요하며, 실무적으로는 서면 계약서를 바탕으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두계약의 효력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두계약도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명확히 이루어진 경우 매매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물권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이는 민법 제185조의 등기요건을 충족해야만 소유권 이전이 성립합니다. * 민법 제185조: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필요로 함 * 민법 제563조: 매매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함 즉, 구두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권리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두계약의 입증은 어떻게...
원문 링크 : 부동산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과 입증 방법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