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에서 말로 계약했는데, 파기해도 되나요?” “계약금 주기로 한 문자만 있는데 계약이 성립된 건가요?”
이처럼 구두로 부동산 계약을 맺는 상황, 의외로 흔합니다. 하지만 ‘말’로 한 계약이 진짜 효력이 있는지, 언제 문제가 되는지 잘못 알면 분쟁이 발생해도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구두계약의 효력 범위, 법적 기준, 장단점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구두로 한 부동산 계약, 효력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민법상으로는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민법 제105조에 따라, 당사자 간 의사 합치(합의)가 있으면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어요.
예시: -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나 “이 가격에 사겠습니다” “좋아요”라고 말로 합의 → 이 자체로 계약 성립 요건 충족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증명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구두계약의 가장 큰 약점은 ‘증거력 부족’ 구두계약이 유효하더라도, 법적 분쟁 시엔 입증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