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을 10년째 운영하다가 계약 만료 시점에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겠다고 하더니, 권리금은 못 준다고 합니다. 대신 이사비만 준다는데요.
권리금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10년간 정든 점포를 운영해온 임차인에게, 만기 직전 날아든 임대인의 일방적 통보.
이럴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는 정말 보호받지 못할까요? 사례 요약 보증금 4,500만원, 월세 300만원 조건으로 10년간 편의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A씨.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내가 직접 영업할 것”이라며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A씨에게 이사를 요구합니다. A씨가 권리금을 요구하자, 임대인은 “권리금은 줄 수 없다, 대신 이사비는 지급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A씨는 새 임차인을 구할 수 없게 되었고, 권리금 회수는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분석 임대차가 10년을 초과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방해받았는지 여부입니다. > ...
원문 링크 : 상가임대차 10년 만기, 권리금 못 받는 줄 알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