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는 인터넷 전자신청 또는 관할 등기소 방문신청으로 진행하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기한’을 준수해야 하고, 실제 행정 처리 시간은 전자신청 시 약 2~5영업일, 방문 신청 시 약 7~10일이 소요됩니다. 1단계: 신청 방법 요약: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과 관할 등기소 방문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인터넷등기소 접속 →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록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전자수입인지·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신청 완료 방문신청: 작성된 신청서·원본·사본 서류 지참 관할 등기소에 제출 후 수수료 납부 2단계: 신청 기한과 처리 기간 요약: ‘신청 기한’과 ‘행정 처리 기간’을 구분해 안내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매매·증여 등 대가 이행 완료일(잔금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행정 처리 기간: 전자신청: 약 2~5영업일 방문신청: 약 7~10일 3단계: 필요 서류 요약: 매도인, 매수인, 공통·기타 서류를 빠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