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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제한지역 행위제한과 토지매매해도 될까?

 토석채취제한지역 행위제한과 토지매매해도 될까?

토석채취제한지역이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산지에 대하여 토석의 채취를 제한한 지역을 말한다" 다소 어려운 주제가 될 수도 있지만 임야를 사고 팔려는 분들에게는 알찬 정보가 될 수 있으니 유심히 읽어 봐주세요. 부동산 관련한 법령들은 그때 들어봤어도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지기 마련이죠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워낙 떨어지기에 쉽게 잊어지게 당연하다고 할까요?

그러나 조금씩 다시 읽어보고 찾아보면 다시 각인되겠죠?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제1항에 보면 다음의 산지는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과 도로 등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그 해당기관 및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산지 [철도, 고속철도, 궤도, 일부 사용을 개시한 도로, 전원 설비, 하천, 호소, 저수지, 제각, 휴양림 등] - 군사시설, 중앙행정기관 등 각 해당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학교, 의료기관 보호구역 문화재 등 경계로부터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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