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한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 산지란...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입목, 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 입목, 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 작업로 등 산길, 암석지 및 소택지 등을 말한다.
산림이란..... 산지와 산지에서 자라고 있는 입목, 대나무 등을 함께 이르는 말이다.
즉 산림은 산지와 그 위에서 자라는 입목, 대나무 등을 포괄하여 이르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산지는 다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게 된다.
산지관리법은 산림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보전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입지적 조건을 감안하여 산림을 구분하게 된다. LURIS 토지이음 보전산지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산지전용(일시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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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공익용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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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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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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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임업용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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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준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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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매매
원문 링크 : 준보전산지 보전산지(공익용산지)의 구분, 임야매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