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도로굴착 심의는 분기마다 있어 건축 계획 시 도로굴착 직선거리 30m 횡단거리 10m 이상인 경우 심의를 신청해야 하며 심의는 주로 토목설계 측에서 진행한다. 토목 협력업체와 일정 조율로 건축 허가 기한에 맞춰 심의를 받을 수 있었다.
큰 보완이나 재심의 없이 조건부로 허가를 득했으니 상수, 하수, 도로점용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금능리 - 도로굴착 심의 완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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