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조 [吾照] 당신을 비추는 건축 " - 저기 지나가다가 들렀는데요.. 추운 날 갑자기 들어오신 건축주분 사무실에 있던 머니가 깜짝 놀라 엄청 짖었다. - 아 네..
오늘 강아지가 같이 있어서.. 부끄러울 일도 아니지만 부끄럽게 손님을 맞이했다.
끊임없이 짖는 녀석 얄밉다. - 괜찮아요. 저도 강아지 키워요!
너그럽다 못해 머니를 반겨주셔서 안심 상황인즉 도시계획 조례가 변경 예정인데 법안 통과 시 본인 소유 임야가 개발이 어려워지는 상황 미리 건축 허가를 득하려고 하겠다는 말. 도시계획조례, 주차장법, 건축법 등등 크게 한 번씩 땅 값어치를 흔드는 법들이 생기거나 수정된다.
이럴 때 미리 허가를 득하면 많은 경우에 부칙에 의해 기존 허가사항은 준용하기 때문에 땅의 가치는 그대로 살릴 수 있게 된다. 본인이 살고 싶은 주택과 임대줄 상가를 계획하고 있던 건축주에게 개발이 불가하기 전에 일단 허가부터 득하고자 하시니 승낙, 현장에서 뵙기로 했다.
제주도 건축사 사무소에서 작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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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유수암리 인허가 - 계약 미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