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조 [吾照] 당신을 비추는 건축 " - 건축사님 용도변경도 하시나요? 구옥을 임대하여 카페를 만들겠다는 고객님 제주에서 단독주택을 카페로 용도변경하는 일은 육지만큼 쉽지 않다.
용도지구만 맞는다고 가능하지 않은데 아래 사항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1. 위법사항 용도변경은 건축행위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는 사항이라 주무관의 검토, 허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땅 안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안 되는데 특히 구옥들을 지을 시절에는 측량을 하지 않고 지어 건물이 대지 경계선을 넘어간 경우가 두건 중 한 건으로 아주아주 많다. 위성지도상 건물이 대지 경계에 너무 붙어있다면 반드시 경계측량하여 건물이 대지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았는지 체크해야 한다.
위법한 건축물은 용도변경이 불가하다. 2. 하수 방 2개의 구조의 단독주택의 경우 하수 용량이 0.5톤이다.
이 주택을 카페로 바꾸면 하수용량은 3톤 이상 넘어가게 된다. 운이 좋아 기존 묻혀있는 정화조, 오수처리 시설이 넉넉하다면 변경하는데...
#
구옥
#
카페
#
제주시
#
제주
#
용도변경
#
용도
#
서귀포시
#
변경
#
단독주택
#
휴게음식점
원문 링크 : 토산리 용도변경 - 구옥을 카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