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조 [吾照] 당신을 비추는 건축 " 용도변경은 신고와 허가로 나눈다. 보통 건축행위에서 신고는 읍면 사무소, 허가는 시청이 관할 부서이지만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신고, 허가 관계없이 각 관할 지역이 담당이다.
동지역 -> 시청 읍면지역-> 읍면사무소 신청 시에 서류도 동일하고 협의도 동일하다. 다만 상위군이냐 하위 군이냐에 따라서 신고, 허가 신청만 주의하면 된다.
따라서 용도변경 신고, 허가를 구분하여 비용을 달리 받는 건 좀 이상한 일이다. 어쨌든, 용도변경 허가를 득한다고 건축물대장이 단독주택에서 휴게음식점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서 기제 사항 변경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용도변경 허가를 근거로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기제 사항 변경 신청이다. 즉, 용도변경 -> 기제 사항 변경 의 과정까지 거쳐야 업무가 완료된다.
총 소요 기간은 3주가 걸렸다. 상담할 때는 짧게 2주 안에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주무관들이 너무 바쁘면 일이 늦어진다.
제주도 건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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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토산리 용도변경 -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