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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관심의 총정리 - 건축

 제주도 경관심의 총정리 - 건축

심의 대상 - 경관지구 경관지구 내 건축물 2층 이하 + 8미터 이하 + 건축 신고 대상 = 건축심의로 대체 - 중점경관관리구역 **공통사항 중점 경관 관리 구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취락지구는 제외 오름 군락 ¹ 외부 경계를 연결한 구역 습지 보호구 지역 50미터 이내 구역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 14조 1항 제 6호 나목 에 따른 지구단위계회구역 지정 제한 지역 안의 건축물 - 자연공원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 - 하천 건천인 대포천 - 심의 대상이다. 지방하천² 하천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보다 높은 건축물 -> 하천경계에서 1:1 사선 침범시 대상 제주시지역 삼수천, 대룡소천, 화북천, 방천, 조천, 부록천, 산지천, 병문천, 독사천, 한천, 토천, 흘천, 이호천, 원장천, 도근천, 어시천, 광령천, 고성천, 소왕천, 수산천, 금성천, 어음천, 한림천, 귀덕천, 옹포천, 문수천 서귀포시지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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