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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포리 인허가 - 현장 확인

 판포리 인허가 - 현장 확인

" 오조 [吾照] 당신을 비추는 건축 " - 현재는 맹지인데 도로 지정을 통해 건축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제주도는 건축이 가능하려면 지적도상 도로와 실제 통행 가능한 도로를 전부 3M 이상씩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필지에 대해서 이 경우만 대입하는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사용한 도로를 도로 지정의 과정을 통해 지적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다. 판포리 인허가 프로젝트도 위와 같은 경우였는데 건축사, 건축주의 임의의 판단으로는 가능 여부를 장담할 수 없고 건축 담당 주무관이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법적 근거는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을 따르는 것임으로 그 조건들만 잘 살펴본다면 맹지에 건축이 가능한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다. 판포리 현장 현장을 체크하고 담당자를 만나 도로 지정 가능 여부를 여쭤보니 가능하겠다는 답변.

멀리 한경까지 갔는데. 기분 좋게 돌아왔다.

오조의 미팅은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전화로 미팅 예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번호와 미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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