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오조 건축사사무소는 추인허가, 불법건축물 양성화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양성화 특별법은 2014년을 마지막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당시 건축사보로 재직중이었지만 특별히 양성화를 진행한적은 없었고 그때의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구조안전확인이나, 단열, 방화성능에 대한 기준도 모호했기 때문에 양성화가 가능했으리라 생각한다. 그 때부터 7년이 지나는 동안 단열성능에 대한 기준이 수립되고 지진으로 인한 구조안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고 단열재와 구조체의 방화성능에 대한 기준도 더욱 강화되었다. 2014년 조문을 보자.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정리법 / 양성화법 의 제 5조 2항에서 불법 건축물이라도 양성화가 가능한 경우에 관해 말해주고있는데 그 조건은 1.
접도조건을 3미터 완화 2. 구조안전 3.
위생 4. 방화 5.
일조권 6.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을것 1.
접도조건을 3미터로 완화해주는 것은 건축법상 도로는 4미터 통과도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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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양성화 수주를 거부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