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조 [吾照] 당신을 비추는 건축 " 도로지정심의 결과서 제주의 도로지정심의는 주 1회 건축심의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건축주나 건축사의 단독으로 진행 할 수 없고 건축설계를 하고 인허가 접수 후 담당 주무관의 의견서와 함께 심의를 신청해야한다.
도로지정 심의때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다. 01. 도로지정심의신청서 02.
도로현현황실측도 03. 현황사진 04.
건축계획설계도서 05. 사실도로 편입조서 및 현황도면 06.
현황설명도 및 현황사진 07. 도로지정 동의서 08.
인감증명서 09. 이해관계인 동의가 불가한 사유서 10.
도로지정 현장조사 오조의 미팅은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전화로 미팅 예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번호와 미팅 가능 시간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우리가 만나기 전에, 상담 예약 저희 사무실의 모든 미팅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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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판포리 인허가 - 도로지정심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