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 건설업 등록과 양도양수 라주 2018. 7. 6. 9:4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해야 할가요?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맞는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줘야 하는데 크게 자본금 / 기술자 / 공제조합 / 시설장비로 나뉘게 됩니다. 자본금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등록하고자하는 업봉의 자본금 기준 이상 충족하고 있는지 증빙해야하는데 이는 회사정보, 기업진단 등의 자료를 토대로 증빙하게되며 기업진단을 위해 일정기간 예치기간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1인1자격, 상시근로 원칙으로 한사람당 하나의 자격만 인정되고 업종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자가 회사에 존재해야합니다. 공제조합은 해당공제조합에 일정금액 이상을 출자예치하셔야 하며 면허를 반납 혹은 말소당할 때까지 유지하게 되십니다.
시설장비는 공사업 면허별 요구하는 장비들과 알맞는 건물용도에 사무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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