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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등록기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라주 2018. 7. 18. 9:3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사항으로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종합건설업 면허로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이 해당합니다. 자본금 토목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7억 이상, 개인 14억 이상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둘다 충족하셔야 합니다.

신설의 경우 설립자본금, 기존의 경우 겸업자본금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받게되는데 회사의 상태별로 진행 방향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업진단을 받기위한 최소 예치기간은 신설업체의 경우 20일 기존업체의 경우 30일이 필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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