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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등록

 건설업의 등록

공사업 건설업의 등록 라주 2018. 7. 4. 10:0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건설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주력으로 하실 공사에 맞는 건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면허에는 뭐가 있을까요?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뉩니다. 그 밖에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의 다른법령이 기본이 되는 공사업도 존재합니다.

종합건설업 (5가지) 토목건축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 / 조경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 (25가지) 실내건축공사업 / 토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석공사업 / 도장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포장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강구조물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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