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고 문의를 많이 주고 계셔서 공지 겸 올리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2023귀속 연말정산을 하기 전, 장기요양기관이 수납한 본인 부담금 내역을 올려주면 수급자, 보호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할 때 자동으로 조회되게 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 해보세요. ※ 기한 : 2024년 1월 7일(일) (부득이한 경우 1월 13일(토)까지) ※ 2023년 1월 ~ 12월 수급자 중도 퇴소자까지 모두 포함. 매뉴얼과 양식을 올려드리니 잘 모르시겠으면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첨부파일 1.간소화자료 제출 매뉴얼-의료,요양기관용.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료비_공제년도.xls 파일 다운로드 [출처 - 홈택스 자료실 제목 : 2023년 귀속 소득· 세액 공제 자료 제출 방법] ※ 홈택스 화면이 좀 바뀌어서 새로운 화면을 올려드리니 이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① 접속하는 경로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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