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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이상 미만 반복 근무자 퇴직금 지급 진정사건 실제 사례 공유

 60시간 이상 미만 반복 근무자 퇴직금 지급 진정사건 실제 사례 공유

장기요양기관 전문 원케어행정사법인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센터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를 공유하면서 60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알아볼까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무자는 퇴직금을 어떻게 할까요?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면(1년)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방문요양센터의 요양보호사께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중간에 월 60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무를 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께서는 퇴사하면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니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센터장님께서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12개월 미만이라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요양보호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셨습니다. ※ 참고로 월60시간 이상과 미만을 확인하는게 아니라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4주간 평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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