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전문 원케어행정사법인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센터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를 공유하면서 60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알아볼까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무자는 퇴직금을 어떻게 할까요?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면(1년)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방문요양센터의 요양보호사께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중간에 월 60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무를 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께서는 퇴사하면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니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센터장님께서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12개월 미만이라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요양보호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셨습니다. ※ 참고로 월60시간 이상과 미만을 확인하는게 아니라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4주간 평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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