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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내내 연차쓰면 주휴수당 발생될까

 일주일내내 연차쓰면 주휴수당 발생될까

연차휴가를 쓰더라도 출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결근으로보지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월~금 출근,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인 근무자가 중간에 수요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을 하지않아도 월,화,목,금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주일 내내 연차를 사용하여 월~금 까지 출근을 한번도 안한다면 연차는 출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근로기준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규정을 보면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규정을 보면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유급휴일이 발생하려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는데, 1주 내내 연차를 사용했기때문에 1주간 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약속한날)이 없어서 개근해야할 출근의무가 있는날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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