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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자금부족하면 전입금 차입금 어떤게 유리할까

 장기요양 자금부족하면 전입금 차입금 어떤게 유리할까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대표자 개인카드로 막 결제하고 나중에 그 금액을 찾아가시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입금 또는 차입금을 이용하면 됩니다.

전입금은 법인 전입금과 기타 전입금이 있어요. 전입금이란 개념은 설치, 운영자로부터 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수입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라면 법인 전입금, 기타법인 또는 개인이라면 기타 전입금으로 세입 계정을 처리한 후 전입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전입금은 입금 전 사전신고나 승인이 필요 없어요.

전입금은 설치 운영자의 투자 개념이라서 전입금을 1,000만 원 넣었다고 다시 그만큼 빼가겠다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아요. (전출금은 전입금과는 별개로 잉여금에 대한 지출이기 때문에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없어요.)

비교적 쉽고 간단한 대신 전입한 만큼 빼갈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어요. 차입금은 금융기관 차입금과 기타 차입금이 있어요.

차입금이란 개념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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