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 상황과 종부세 부과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세무회계사무소, 당신의 재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 위치 : 전북 군산시 수송로 176 준빌딩 4층 402호 전화 : 063-464-6102 대표 - 서창민 세무사 - ... m.blog.naver.com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와 종부세 기본 원칙 상속으로 주택을 받아 2주택자가 되면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보유 상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군산 국세청 경력 세무사 - 하나세무회계사무소 일시적 2주택자 특례 다행히 상속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상속 2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간: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최대 5년간 종부세 납부 의무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5년 이후의 상황 상속 후 5년이 지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아래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