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 금액, 방법 - 국세청 경력 세무사 군산 하나세무회계사무소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기한 (12월말 법인) 중소기업: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1차 납부: '25.9.1.(8.31. 일요일) 2차 납부: '25.10.31.
일반법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1차 납부: '25.9.1.(8.31. 일요일) 2차 납부: '25.9.30.
분납 금액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 금액 (중소기업 예시 1) 총 납부세액: 1천6백만 원 1차 납부 '25.9.1: 1천만 원 2차 납부 '25.10.31: 6백만 원 (중소기업 예시 2) 총 납부세액: 3천만 원 1차 납부 '25.9.1: 1천5백만 원 2차 납부 '25.10.31: 1천5백만 원 분납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시 분납 세액만 입력하면 신고 완료 가능 「미리채움서비스」를 활용...
원문 링크 :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언제까지? 얼마나?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