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세부항목 및 세무처리 - 국세청 경력 세무사 군산 하나세무회계사무소 복리후생비의 세부 항목과 세무 처리 가이드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서 '직원'이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직원 또는 일용직 직원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프리랜서와 대표이사는 직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세무회계사무소, 당신의 재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 위치 : 전북 군산시 수송로 176 준빌딩 4층 402호 전화 : 063-464-6102 대표 - 서창민 세무사 - ... m.blog.naver.com 1.
복리후생비의 법적 정의와 성격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지 증진과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원건강진단비, 직원 경조사비 등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