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JT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8월 화성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30대 네팔 국적 근로자가 롤러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사고 당시 재해자는 동료 2명과 함께 롤러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최초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될 당시에는 A 씨 등이 기계가 작동 중인 상태로 작업했는지, 정지했던 롤러기가 갑자기 가동돼 사고로 이어진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조사 결과 평소에도 기계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안전 수칙 미준수에 따른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한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7866 기계 끼여 숨진 네팔 노동자, 임신 아내 있었다…이주노조 "기계 돌아가던 도중 사고" 네팔에서 온 30대 이주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