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개념 위험한 설비나 공정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사고 예방을 위해 미리 안전 조치 등의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 받는 제도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및 서류(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1) 작성 대상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관련 고시 등에는 주요 구조부분 변경(ex.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한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 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이 무엇인지 확인 가능 첨부파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3-50호)(20231012).pdf 파일 다운로드 구분 내용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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