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는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는 산업안전지도사 3차 시험 응시 당시 질문이기도 하다. ※ 등받이울 설치 예외 개정(2024. 6. 28.)으로 3차 응시 당시 개정 내용을 알고 있는지가 변별 기준이지 않았을까 함 암기가 쉬운 편에 속하지만, 공부 중 반가워서 블로그에 기록 남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오도록 할 것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접이식 사다리 기동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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