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주체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사업주(법인사업주 + 개인사업주) 보호대상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시행령 제67조)) 적용범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전 사업장 적용 (다만,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재해정의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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