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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보증금이하만 보호받을 수 있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일정보증금이하만 보호받을 수 있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만을 보호합니다.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보증금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대항력 -상가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면? 임차인의 지위유지 : 매매나 경매로 소유자가변경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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