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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대항력

 전세 계약 중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대항력

안녕하세요 온 맘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전세 계약기간 중 세대주가 변경되었거나 또는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지 못하고 기존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세대 중 새로운 분양 아파트의 입주나 임대 아파트 등의 입주 순위가 다가옴으로써 세대주를 변경하셔야만 하는 사례들이 생기셔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전세로 거주 중이신 경우 세대주가 변경되시면 내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소멸되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자세히 읽어봐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대항력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 1.

대항력 유지 기본 =실거주 (점유) 유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실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대주가 전출을 해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은 상실되며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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