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 힘을 다하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온힘앤파트너스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 가는 나이가 되면 아이가 학교에서 잘 지내는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고 있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자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놓고 교실의 상황을 녹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자녀를 둔 한 유명 웹툰 작가 부부도 아동학대 정황에 대한 의심이 들자, 몰래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두고 자녀의 학교생활 중의 대화를 녹음한 행동이 화두로 떠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월 11일, 대법원에서는 위와 유사한 사건에서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이 형사사건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3.14.경부터 2018.5.8경까지 16회를 걸쳐 3학년인 어린이에게 "학교 안다니...
#
녹음파일
#
녹음파일증거
#
대전변호사
#
생활법률정보
#
온힘
#
온힘앤파트너스
#
최신판례
원문 링크 :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 녹취한 증거는 유효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