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증명원 발급은 소장을 접수한 뒤 피고가 이를 수령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소장 송달에는 짧게는 2주, 길게는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송달이 늦어질 경우 특별송달을 신청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민원을 제기하면 해제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 은행 본점 법무팀에서 사건을 재검토하게 되며, 법률적으로 송달 요건이 충족되었음이 확인되면 영업점의 무리한 서류 요구가 철회되고 정지가 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제기 증명원이나 송달증명서를 제출했는데도 이의제기가 필요하다고 해 2주 이상 기다리라는 안내가 나오면 은행 내부의 행정 처리 편의 기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다 빠르게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영업점 직원과의 대립을 피하고 본점 법무팀 담당자 연락처를 요청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제출 이후의 상태는 지급정지로 인해 전체 은행 비대면 거래 제한이 해소된 상태에 가까워졌더라도, 채권소멸절차 개시 후 등록된 대포통장명의인 해제를 위해서는 재판 판결문이 필요하고 그 판결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은행의 2주라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하며, 내부 절차나 법무 검토를 핑계로 시간을 끄는 경향이 여전합니다. 다만 소송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한 경우 민원 제기를 통해 단축되는 기간이 당일 혹은 익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 소비자의 권리는 스스로 강하게 주장할 때 비로소 지켜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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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발급 방법 및 지급정지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