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혁신도시법 개정 추진... '혁신도시 기업 무기한 양도가격 제한은 과도' 기사 올립니다.
대구 동구 혁신도시 대구혁신도시, 관련법 중복돼 현장 혼란 커...의원 발의 통한 개정 추진 '대구특구-첨복단지 활성화에도 악영향, 개선 필요' 대구혁신도시 기업들이 영구적으로 부지 양도가격을 제한받을 위기에 놓인 가운데(매일신문 10일 자 1.13면, 16일 자 12면 보도), 대구시가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따. '이중규제'에 놓인 대구혁신도시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의원 발의를 통한 법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대구혁신도시 내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구개발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각각 조성돼 있다. 대구연구개발특구(의료 R&D지구)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이하 대구첨복단지)는 각각 연구개발특구법 과 첨단의료단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연구특구 는 5년, 첨복단지는 10년의 양도제한 기간이 있다. 여기에다 대구혁신도시는 모두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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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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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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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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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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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