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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혁신도시법 개정 추진...혁신도시 기업 무기한 양도가격 제한은 과도

 대구시, 혁신도시법 개정 추진...혁신도시 기업 무기한 양도가격 제한은 과도

대구시, 혁신도시법 개정 추진... '혁신도시 기업 무기한 양도가격 제한은 과도' 기사 올립니다.

대구 동구 혁신도시 대구혁신도시, 관련법 중복돼 현장 혼란 커...의원 발의 통한 개정 추진 '대구특구-첨복단지 활성화에도 악영향, 개선 필요' 대구혁신도시 기업들이 영구적으로 부지 양도가격을 제한받을 위기에 놓인 가운데(매일신문 10일 자 1.13면, 16일 자 12면 보도), 대구시가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따. '이중규제'에 놓인 대구혁신도시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의원 발의를 통한 법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대구혁신도시 내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구개발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각각 조성돼 있다. 대구연구개발특구(의료 R&D지구)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이하 대구첨복단지)는 각각 연구개발특구법 과 첨단의료단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연구특구 는 5년, 첨복단지는 10년의 양도제한 기간이 있다. 여기에다 대구혁신도시는 모두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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