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당지역주택조합 시공사 변경 소송, 대구시 최종 승소에 대한 기사 올립니다. 서희건설->GS건설 시공사 변경과정서 마찰 서희건설 상고 포기로 대구시 승소 대구시가 서희건설과의 내당지역주택조합 (두류역자이)사업계획변경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지난 1월 21일 서희건설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내당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변경 승인처분 취소 항소심에 대해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결정에 서희건설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소송은 대구시 승소로 마무리됐다. 서희건설은 내당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추진 위원회(가칭) 구성 시기인 지난 2016년부터 시공예정사로 약정을 맺어 공동사업을 진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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