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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도 올해부터 만 0~1세 자녀 둔 가정에 '부모급여' 지급

 대구서도 올해부터 만 0~1세 자녀 둔 가정에 '부모급여' 지급

대구서도 올해부터 만 0~1세 자녀 둔 가정에 '부모급여' 지급 기사 올립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 가능 대구시는 이달부터 만 0~1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처솔이 안 된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돌이 지난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 에는 35만원을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2022년부터 시행한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로,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전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다.

기존의 영아수당은 2세 미만 아동이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30만원의 현금을,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만 2세 미만 아동(2022년 출상아부터)으로 동일 하며, 이번 달부터 첫돌이 안된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돌이 지난 만 1세 아동은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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