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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올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윈희룡)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18)한 제도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적(地籍)공부는 토지소재,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장부로,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 적 공 부 지적공부 O 그 중에서 '토지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단일토지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작은 면적의 토지를 합병하여 개발행위를 하거나, 여러 필지로 분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합병신청을 하는 등 연간 6만 여건이 신청되고 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하여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해서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O 예를 ...

# 토지소유자 # 토지소유자주소 # 토지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