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못 주변 주상복합 취소 소송, 수성구청 최종 승소 기사 올립니다. 대법원, 보안 심리 없이 상고 기각 구청 승소 확정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인근 주민들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수성구청 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1일 A주상복합아파트 사업지 인근 고급 타운하우스 단지 주민 12명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주민들 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2021년 2월 시작됐다.
두산오거리 인근 3천923 부지에 최대 26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사업 승인 을 받고 건축에 들어가자 인근 타운하우스 단지 주민들이 반발했다. 주민들은 아파트가 현재 계획대로 건설 될 경우 일조권과 조망권을 비롯한 생활 환경이 심각하게 나빠지고, 인허가 과정 에서도 법률적 하자가 있어 수성구청이 내린 사업 승인은 취소돼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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