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 3년 내 팔면 세금 아낄 수 있다 기사 올립니다. 상속과 이상 등 문제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앞으로 새집을 산 뒤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자 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부동산시장 거래가 위축되면서 주택 처분이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해 처분기한 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하는 세제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직이나 결혼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실거주 목적임을 감안해 일정 기한 내 종전주택을 처분 시 추가 세 부담이 특례제도를 운영 중이다.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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