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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만 하는 롯데몰...수성구 공사중단 판단시 종부세 대상

 터파기만 하는 롯데몰...수성구 공사중단 판단시 종부세 대상

터파기만 하는 롯데몰... 수성구 공사중단 판단시 종부세 대상 기사 올립니다.

실질적 공사 없었다 판단하면 '비업무토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대구 롯데몰 유사사례 '송도 롯데몰'에 인천 연수구청 '공사중단 판단' 국세청 330억대 종부세 부과... 조세심판원도 세금부과 정당 인정해 대구 수성구청이 2021년 5월 착공 후 1년 9개월째 터파기만 이뤄지고 있는 대구 롯데몰 공사 진척 여부를 따져보기 로 했다.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영업용 건축토지에 적용하는 별도합산 보다 세율이 높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에도 포함돼 부과되는 세금 규모는 더 커진다.

대구 수성구청은 대흥동 알파시티 내 롯데몰(7만7천) 조성 공사가 실질적 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공사 진척 여부 를 확인하고 세금 부과 기준을 재검토 할 예정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현장 실시와 더블어 공사 대장과 법인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종합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수성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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