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서비스 기업 (주)에스앤비입니다.
오늘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되는 부당해고와 이러한 억울한 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게 되면, 억울하게 퇴사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며, 기각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례를 거쳐 승소할 경우 다시 복직할 수 있으며,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를 당한 시점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날까지의 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고는 해고이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는데요, 이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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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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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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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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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억울한 해고, 부당해고 시 대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