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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제도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제도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서비스 기업 (주)에스앤비입니다.

오늘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다른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 받거나, 고용에 있어 성별 등의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불리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등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의 조건과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

# 비정규직근로자 #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 # 차별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