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서비스 기업 (주)에스앤비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해고와는 다른 권고사직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가 아닌 회사 경영난이나 사정 등의 이유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아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경영난이라는 점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면 합의퇴직과 비슷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이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퇴사 권유 시 회사가 위로금을 제시할 수도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시 고용주가 주의할 점 1.
실업급여 위해 권고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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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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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원문 링크 : 권고사직 시 주의할 점 안내